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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형식적 재판은 양도나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자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1254-2441, 1990.12.0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1254-2441, 1990.12.07
정제 정리
질의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에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1254-2441, 1990.12.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1254-244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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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752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은 양도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88)
- 원 제목
-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