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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8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정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제조수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이상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ㆍ약주류ㆍ소주류 또는 기타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1. 주 정 400킬로리터 2. 탁 주 20킬로리터 3. 약주류 20킬로리터 4. 맥 주 3천킬로리터 5. 과실주 10킬로리터 6. 소주류 20킬로리터 7. 위스키류 20킬로리터 8. 브랜디류 10킬로리터 9. 일반 증류주 10킬로리터 10. 리큐르 10킬로리터 11. 기타 주류 20킬로리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 한다.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이 알콜분 1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만든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회답

제품의 알콜분이 1도 이상이면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로 분류되므로, 주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83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09)
원 제목
소주에 오미자를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