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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7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3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08 · 역사 자료 · 재이46014-2829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