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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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거래정지 코스닥주권의 장외양도 세율 규정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어 장외에서 거래한 코스닥상장주권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주권을 장외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이 아니다.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뒤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이 교환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팔면 증권거래세 과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하는 경우 <br />- 해당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된 해당 주식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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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는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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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로 주식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차거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의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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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중개방법과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의 중개방법 및 증권업협회 약관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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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협회등록주권을 사인간 거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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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권을 정해진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양도가액과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1,000분의 5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권 양도가액을 모르면 증권거래세 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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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장주권과 등록법인 주권은 각각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권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되면 직전일 종가를 매매거래기준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자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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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자로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상 해당 세율은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식으로 양도대가를 받으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상장법인의 신주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주로 받은 양도대가의 증권거래세 처리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로 나중에 신주를 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뮤추얼펀드 무액면주식의 탄력세율은?
최초 설립시 모집ㆍ매출한 주권을 증권거래소ㆍ장외중개시장을 통하여 모집ㆍ매출가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1000분의 0를 적용하며, 상기주권을 상장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또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장후 최초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무액면주식에 적용할 탄력세율을 물었다. 최초 모집·매출 주권과 추가 발행 주권은 양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상장 후 1년 경과 여부와 최초 배당기준일 경과 여부 등이 적용 조항을 가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단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증권회사를 통한 양도는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의 양도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거래 방식에 따라 증권회사와 주권 등의 양도자로 납세의무자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무상주와 유상주를 단일종목으로 상장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와 모집·매출 주권을 취득해 동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된 유상분 수량의 주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무상주와 유상주를 동일종목인 단일종목 신주로 상장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증권거래세 신고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주식은 실지거래가액(단,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외)으로 양도ㆍ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을 때 과세표준과 주식 양도·취득가액을 묻는다. 증권거래세는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낮게 신고한 거래가액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거래가액이 법정 평가액보다 낮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고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과 문화재단 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 거래가액이 시행령상 평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권을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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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