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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도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6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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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 놀이터도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주택 부속토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안의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해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61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회신), "어린이 놀이터도 주택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8)
원 제목
주택의 부속토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주택 부속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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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