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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정비 부대시설도 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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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유류·보관용 무허가 부대시설을 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토지에는 자동차 정비·유류·보관용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의 계산에서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의 과세대상 토지 판정시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의거 계산하는바,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과세대상 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정비·유류·보관용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의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기준면적 범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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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32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무허가 정비 부대시설도 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0)
- 원 제목
- 자동차 정비, 유류, 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기준면적 범위 계산시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