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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1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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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던 부속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지상건축물이 철거 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 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된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철거 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1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0)
원 제목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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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