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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27회신일 1993.09.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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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7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제외 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2. 귀 질의는 당청 발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침(1993.08.27)의 18쪽과 30쪽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는 과세 제외됨.

2. 당청 발행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침(1993.08.27)의 18쪽과 30쪽을 참고.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7 (1993.09.07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4)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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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