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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지인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제외된다.
읍ㆍ면지역 임야의 소유자 거주지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 주민 소유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외지인 소유 임야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제외된다. 외지인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 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인가(준 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가 소유자의 거주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인가(준 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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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28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회신), "읍·면지역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35)
- 원 제목
- 현지 주민이 소유하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