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는 농지이며,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토지가 재촌·자경 요건이나 도시계획상 도로에 관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3. 귀 민원대상 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하는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3.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10.08 · 기타 · 미확인 · 재이46014-3447
-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3.08.04 · 기타 · 미확인 · 재이46014-2325
-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2.08.25 · 기타 · 미확인 · 재이01254-2193
-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1991.08.16 · 기타 · 미확인 · 재이01254-2470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57 (1993.09.10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6)
- 원 제목
-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