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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40회신일 1993.09.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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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9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과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이며 두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이득을 산정한다. 1993.01월 지번이 분할되어도 분할 전 1993.01.01 기준 지가를 분할 후 필지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1월중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1993.01월중에 지번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도 분할되기전의 1993.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분할후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1993.01월중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 까지이며,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1993.01월중에 지번이 분할되었을 경우에도 분할되기전의 1993.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분할후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40 (1993.09.09 회신), "정기과세기간과 분할토지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과세기간과 토지초과이득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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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