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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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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과세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된다.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고 공사완료 공고일은 1993.02.28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되는 바
2.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 기본지침 2-2-3...8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귀 질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료된 날로 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의 과세 제외기간과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3.02.28을 질의의 사실상 완료된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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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90 (<time datetime="1993-09-06">1993.09.06</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1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