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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쓰레기 처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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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용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에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국가 등이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완료한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원시는 해당 토지를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1987.04부터 06.30까지 3개월간 일시 사용하였다. 수원시 청소 67500-1380, 1993.08.19의 내용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수원시 청소 67500-1380, 1993.08.19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3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관한건은 토지관할 시ㆍ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을 완료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가 적용됩니다.
2. 수원시가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7.04~06.30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관한 사항은 토지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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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30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일시적 쓰레기 처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8)
- 원 제목
- 수원시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