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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년 말 이전 분할이면 각 필지의 1990년 지가를, 1990년 중 분할이면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한다.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분할이면 각 필지의 1990년 지가를, 1990년 중 분할이면 분할 전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지별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지번 분할 시점은 제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분할 시점이 1989년 말 이전인지 1990년 중인지에 따라 적용할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함

본문(원문)

1. ○○도 ○○군 ○○읍 ○○리 ○○번지의 대지가 같은 곳 ○○번지에서 언제 지번이 분할되었는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1989 년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을 기준으로 하는 1990 년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결정되어야하고 1990 년중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되기전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필지의 1990 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합니다.

2. 공시지가에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매필지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ㆍ공고한 당해 필지의 공시(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공시(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위 2항에서와 같이 우리청 소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번이 분할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할 공시지가.

회답

1. 1989년 말 이전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1990.01.01 기준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1990년 중 분할되었다면 분할 전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필지에 적용한다.

2. 공시지가에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매 필지의 단위면적당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다.

3. 공시지가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42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4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시 적용할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