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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녹지지역·활주로·철로·6m 이상 도로·접도구역·저수지·침전지 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인 경우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내의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방법.
회답
1.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장부지를 분양받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은 제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따라 계산하며,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까지 과세 제외됩니다.
2.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 및 접도구역과 공장구역 내 저수지 및 침전지의 면적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속토지와 체육·주차장용 토지가 경합하면 무엇을 우선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7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9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회신), "분양받은 공장 부속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7)
- 원 제목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