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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 오류를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8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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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심사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 오류를 고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과세예정통지가 이의신청기간 뒤에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와 시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정 오류나 과세표준·세액산정 착오가 있으면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과 관계없이 시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앞서 예정통지로 안내됐다. 1993년에는 1993.04.04~1993.04.2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지가 재조사청구기간이 운영됐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 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 조치하여 드림

본문(원문)

1. 우리청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앞서 예정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여 드리니 고리 아시기 바랍니다.

2. 토지초과이득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경우 해당 시ㆍ군ㆍㆍ구에서는 1993.04.04~1993.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의 지가 재조사청구기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오류의 시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우리청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에 앞서 예정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토지 판정사유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나 유휴토지의 판정의 오류나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여 드리니 고리 아시기 바랍니다.

2. 토지초과이득 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3년 경우 해당 시ㆍ군ㆍㆍ구에서는 1993.04.04~1993.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1993.08.20 까지의 지가 재조사청구기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ㆍ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41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심사청구기간이 지나도 과세 오류를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49)
원 제목
과세예정통지서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발송된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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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