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2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3
수용보상금으로 산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4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농지가 재촌·자경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5
개인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소유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5,356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7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58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5,359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며, 또한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360
화훼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1
학교용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2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3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사립학교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4
공장 내 야적장도 하치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은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유휴 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인지 쓰레기 수집·처리업용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5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66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5,367
토초세 부담 약정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약정 사실이 입증되면 각 소유자가 소유기간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5,368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떤 토지와 이득에 과세되는지에 관한 제언을 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비업무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이 유휴토지의 예로 제시됐다.
5,369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임대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유휴토지이나 1989.12.31 현재 일정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0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 건축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1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 건축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2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3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4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지방세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1989.12.31 이전 건축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5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7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 뒤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지로 등재됐지만 실제 자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8
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7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0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축물은 임대용 토지인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현장확인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1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의 경우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2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3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인 자들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4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지방세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그 날짜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85
1989년 말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1990.01.01 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6
대금 청산 전 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낙 시에는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7
구획정리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8
구획정리 미완료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앞서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89
사용 못 한 구획정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0
조합 보유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유한 체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취득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1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2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3
재촌자경한 주거지역 농지는 과세되는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고 1992.12.31에도 재촌자경해야 한다.
5,394
조상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서 묘토인 농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금양임야 및 일정한 당대 취득 임야는 비과세된다. 당대 취득 임야는 조상의 분묘가 있어야 하며 금양임야는 3,000평, 묘토 농지는 600평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5
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재업용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이면 과세제외된다. 거주·자경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6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피상속인이 임대 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상속과 묘토·금양임야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묘토와 금양임야 여부는 호주상속인 소유토지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97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에 해당하는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며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98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99
이농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이농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나 형제의 대리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으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5,400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