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78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임대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유휴토지이나 1989.12.31 현재 일정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이며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합니다.

2.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8 (1993.09.27 회신),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6)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및 임대용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