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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1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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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농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이농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나 형제의 대리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으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부모 또는 형제가 대리경작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이농일 전에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지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 형제가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자경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하지 않는 이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나 형제가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9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이농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46)
원 제목
재촌ㆍ자경하지 않더라도 이농농지인 경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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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