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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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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 뒤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 뒤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지로 등재됐지만 실제 자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자경 중인 토지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2.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및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자경하는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자경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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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4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4)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