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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9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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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농지에 관한 질의이다. 부모가 농지를 대리 경작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모님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현재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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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9 (1993.09.27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0)
원 제목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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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