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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현재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된다.
재촌하면서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며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농지에 관한 질의이다. 부모가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모님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함.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면서 부모가 대리 경작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된다.
「재촌ㆍ자경」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님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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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9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7)
- 원 제목
- 재촌 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