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10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재촌·자경하고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지와 재촌ㆍ자경의 의미.

회답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10 (1993.09.27 회신),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87)
원 제목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및 재촌ㆍ자경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