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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84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6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의 경우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