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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69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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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떤 토지와 이득에 과세되는지에 관한 제언을 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비업무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이 유휴토지의 예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유휴토지 등의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유휴토지 등의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

2. 귀 제언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개선・보안하여 집행할 예정.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에 관한 제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합니다.

2. 제언은 제도 집행에 참고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개선·보안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유

유휴토지 등의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공급을 촉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9 (1993.09.27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8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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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