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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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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1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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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30 (1993.09.27 회신),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