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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보호구역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상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도시계획구역상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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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48)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