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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1.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09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11.09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71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자투리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공원지역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가구의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50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38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