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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이다.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거나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 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 제외되며, 또한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년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하게 된 경우에는 이농후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며, 또한 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봅니다.
2. 이와같은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재촌ㆍ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자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하거나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경우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3.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는 대리경작이므로 자경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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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5)
- 원 제목
-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중 이농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