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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재업용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이면 과세제외된다.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재업용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이면 과세제외된다. 거주·자경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작물인 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한 질의이다. 해당 농지가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수입금액 비율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2. 위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정제 정리

질의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관상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2. 위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할시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7% 이상이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제외 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4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조경작물 재배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2)
원 제목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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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