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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한 주거지역 농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고 1992.12.31에도 재촌자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1992.12.31 현재에도 재촌자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토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자경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구역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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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5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재촌자경한 주거지역 농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4)
- 원 제목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