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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미완료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1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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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 미완료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앞서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앞서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공고 전 기반시설을 완성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일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과 공사완료 공고일의 의미.

회답

1.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2.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0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구획정리 미완료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3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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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