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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2. 최신 회답1993.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17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1.17 · 미확인 · 재이46014-4094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27 · 미확인 · 재이46014-3218-9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