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4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되었다. 1993.03.02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 (3)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하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한다라고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용지지구 편입 토지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

회답

1.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말한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말하며, 1993.03.0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8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6)
원 제목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