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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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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1월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같이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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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3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61)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