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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5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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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별도로 6대도시의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6대도시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에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6대도시의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하고 있으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보전임야는 1989년 말 이전부터의 영림계획이어야 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1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9)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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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