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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1.03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1.03 · 역사 자료 · 재이46014-3902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8 · 미확인 · 재이46014-3234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