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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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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의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귀 질의2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축물 및 동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공동소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부속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면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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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3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62)
- 원 제목
-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