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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부담 약정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3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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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초세 부담 약정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약정 사실이 입증되면 각 소유자가 소유기간별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약정 사실이 입증되면 각 소유자가 소유기간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토지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서 후 소유자에게 이전됐다.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했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가 소유권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에게 승계되나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는 전ㆍ후 소유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각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를 지게되며

2.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소재지 관할시ㆍ군에 문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

회답

1. 과세기간 중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전 소유자 부담의 특별한 약정이 있고 후 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문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3 (1993.09.27 회신), "토초세 부담 약정 시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6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ㆍ후 소유자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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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