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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7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가족관계인 자들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3
가족관계인 자들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0.02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99
가족이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나눠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다는 주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1.12 · 역사 자료 · 재이01254-89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1991.01.01 이후부터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