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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으로 산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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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공용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대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소유자는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본인 소유토지(대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됩니다. 이에서 재폰ㆍ자경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대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본인 소유토지(대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됩니다. 이에서 재폰ㆍ자경이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km 이내 지역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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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43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수용보상금으로 산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22)
- 원 제목
-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