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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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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ㆍ공급한 토지를 취득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공사완료 전 기반시설이 완료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상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의 대금을 청산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부지조성공사와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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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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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