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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12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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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남은 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거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가 적용되어 과세 제외됩니다.

2.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이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인 경우 264㎡ 범위까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제외됩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2 (1993.09.27 회신),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4)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 용지로 편입된 경우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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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