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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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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상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금양임야 및 일정한 당대 취득 임야는 비과세된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금양임야 및 일정한 당대 취득 임야는 비과세된다. 당대 취득 임야는 조상의 분묘가 있어야 하며 금양임야는 3,000평, 묘토 농지는 600평 한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대에 취득한 임야에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서 묘토인 농지와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3,000평 한도)로서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의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지적법에 의한 토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당대에 취득한 임야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면 금양임야로서 3,000평 한도에서,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에서 동일하게 비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조상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7)
원 제목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금양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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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