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조합 보유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보유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토지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유한 체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취득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됨.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이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3.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유한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조합 보유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한다.

3.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9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조합 보유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0)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조로 보유하고 있는 조합 소유 체비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