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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4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