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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8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28 · 미확인 · 재이46014-3258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2 · 미확인 · 재이46014-3077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