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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촌·자경하다 이농한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8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28 · 미확인 · 재이46014-3258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9.22 · 미확인 · 재이46014-3077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직장 등의 관계로 이농한 농지의 과세 제외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농 후 5년간 과세 제외되며, 1989년 말 이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이농농지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