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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야적장도 하치장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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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 일부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유휴 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인지 쓰레기 수집·처리업용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일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야적장 또는 적치장으로 별도 설치해 사용한 경우이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은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등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하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이 유휴 토지 판정에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한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하차장용 토지인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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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0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공장 내 야적장도 하치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32)
- 원 제목
-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