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농지의 상속과 묘토·금양임야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묘토와 금양임야 여부는 호주상속인 소유토지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 전 농지를 직접 경작했거나 임대영농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과세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피상속인이 임대 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그러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함. 이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묘토 및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와 묘토 및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2 (1993.09.27 회신),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1)
- 원 제목
-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