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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82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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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농지의 상속과 묘토·금양임야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묘토와 금양임야 여부는 호주상속인 소유토지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 전 농지를 직접 경작했거나 임대영농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과세 여부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되며 피상속인이 임대 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그러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의 범위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함. 이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묘토 및 금양임야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와 묘토 및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영농한 농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는 묘제용 위토인 농지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뿐 아니라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호주상속인(장남)의 소유토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2 (1993.09.27 회신), "상속받은 자경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1)
원 제목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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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