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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개인 소유 농지가 재촌·자경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와 이농농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원지역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되며
2.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또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재촌ㆍ자경 여부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됩니다.
2.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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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7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9)
- 원 제목
-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